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 1.19.] [서울특별시규칙 제4138호, 2017. 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삭제 ?

제4조(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류)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변경)신청서

2. 정비구역지정(변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주민공람·공고문 사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조사결과정리내역서

3.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 포함)

가.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나.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계획도서

다.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라.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도서

제5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 등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총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진단 동의 등)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안전진단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제7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

②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조례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조합설립의 인가) 구청장은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12조제6호에서 "그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 이란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을 말한다.

제11조(사업시행인가의 신청)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③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허가를 사업시행 인가와 함께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신청서에 이를 명기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제3호에 따른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③ 영 제4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41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41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 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41조제2항제15호 및 조례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3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조례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자" 란 조례(제4167호, 2003.12.30.) 부칙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된 자(철거되는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를 말한다. ?

②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무주택세대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21조제1항 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공급 신청 및 주거이전비 지급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대주택의 공급을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의 서면 통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가 제출된 때에는 조례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 자격요건 및 거주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전산검색 등을 거쳐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청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로 확정된다.

제14조(사업시행의 인가 등)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요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과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장에게 처분할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1조에 따른 관계서류의 공람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비용부담대상 주요정비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 설치비용 및 연차별 소요예산

2. 해당 정비구역의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계획과 연차별 소요예산

3. 자치구 관내에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임대주택 현황 및 입주현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연차별 가용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요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임대주택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부담의 규모 및 시기 등에 관한 의견을 통보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42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을 인가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업시행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이하"공사사장"이라 한다)에게 임대주택건설 및 공급계획과 관계도면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의2(시기조정 자료의 작성) 조례 제55조제4호에 따른 시기조정자료 중 예상 이주시기 및 이주가구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

제15조(분양신청) 영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50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50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50조제3호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⑦ 조례 제25조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조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⑧ 조례 제25조제1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는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에 제13조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있거나 조례(제5007호,2010.7.15.)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르는 경우의 조례(제4949호,2010.3.2.)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분양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의 공람전에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이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에게는 정비사업구역내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별지 제29호서식)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별지 제30호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13조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도 별지 제32호서식의 임대주택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임대주택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임대주택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무를 공사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사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임대주택의 처분명세서와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실시하여, 조례 제35조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 자격 여부를 심사한 후, 동·호의 추첨 등 입주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시장 및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보증금의 결정·수납, 임대주택의 동·호 결정 등 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에 관하여는 법·영·조례 및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 및 주택관리에 관한 규정과 내규 등을 적용한다. ?

④ 구청장은 시장과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와 임대주택사용 승인(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는 때에는 공사사장으로 하여금 해당 임대주택을 확인·점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공사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한 후 잔여주택이 있거나 입주포기·이주 등으로 공가가 발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1. 공사사장은 잔여주택에 대한 우선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각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공사사장으로부터 우선배정 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관할구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대상 세입자로부터 우선배정 신청을 받아 그 명단을 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공사사장은 우선배정 신청자가 조례 제35조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되, 사업시행인가일이 오래 경과한 정비구역 순으로 우선 배정한다.

4. 우선배정의 순위는 제3호에 따라 공사사장이 결정하되, 공급 물량이 부족한 경우 동일한 조건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공사사장은 우선배정을 결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잔여주택을 우선배정한 후에도 잔여주택이 있는 경우 그 처분방법은 시장이 정하되, 중앙부처에서 특별공급요청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특별 공급할 수 있다.

⑥ 공사사장은 불법 전대행위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입주 및 퇴거관리로 공가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융자계획수립) 시장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관할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포함)에게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 융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 대상자

2. 우선 융자대상 정비구역

3. 융자금액

4. 상환기간 및 방법

5. 이율

6. 신청기간

7. 신청서류

제20조(융자신청대상자) 융자신청대상자는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관할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포함)로 한다.

제21조(우선융자대상 정비구역) 시장은 공공목적의 조기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융자대상 정비구역을 선정하여 타 정비구역에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다.

제22조(융자신청) 조례 제39조에 따라 사업비를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제19조제6호의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비사업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융자대상 및 금액 결정)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21조에 따른 우선융자대상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

2. 별표 1에서 정한 가중치로 점수를 계산하여 점수가 높은 자.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별표 2에서 정한 가중치 점수가 높은 자로 함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융자 순위를 결정하는 때에 같은 순위의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의 시설이 많은 정비구역을 우선순위로 정한다.

1. 숙박시설

2. 도심환경개선시설(문화예술 공간 및 공공기여시설)

3.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건축물

4. 오피스텔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정비기반시설 부담이 많은 구역

③ 조례 제39조에 따른 융자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건축공사비는 해당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안의 건축물 등의 철거비와 건축시설공사비 및 그 밖의 부대비(설계비, 감리비 등)로 한다.

제24조(융자사무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이하 "특별회계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융자사무를 위탁하는 금융기관의 선정은 위탁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정비사업 융자금운용·위탁에 관한 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융자대상자 통보)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융자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탁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해당연도 12월20일까지 수탁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며, 위 기간 내에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결정이 실효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융자의 취소 및 융자신청 제한) ① 시장은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2. 정비구역·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지급한 융자금(이자 포함)을 일시에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융자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이 취소되어 법령에 따라 새로이 승인 또는 인가를 얻는 구역으로서 시장이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융자조건) 수탁기관의 융자대상자에 대한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은 특별회계조례 제7조에 따르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제19조제4호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상환기간 및 방법에 따라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제28조(융자금의 대여조건 및 상환) ① 수탁기관에 대한 대여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비사업 융자금 대여 차용증서에 의한다. ?

② 대여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시장이 제19조에 따라 상환기간 및 방법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하는 때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대여원금 및 이자를 대출금의 상환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대여원리금 상환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

③ 대여이자 계산은 대여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한편넣기방식에 의한 일수별 기간계산에 따르되, 1년은 365일로 한다. ?

④ 융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상환기일 전에 조기상환하는 때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한 날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대여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불입 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정비사업 융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융자상환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구청장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비용 보조) 시장은 조례 제38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총 용역비의 50퍼센트(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0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조례 제42조의4제3항에서 "그 밖에 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서

2.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기피 신청서

3.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

제31조(추진실적의 보고)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례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고는 각 고시문 사본 각 1부

2. 조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사본 1부

3. 조례 제4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보고는 사업시행인가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 제외)사본, 사업시행인가서(별지 제21호서식 첨부서류 제외)사본 및 고시문 사본과 인가서 첨부서류 중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별지 제11호서식, 첨부서류 제외)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 첨부서류 제외)사본, 주민이주대책(별지 제14호서식) 사본,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별지 제19호서식) 각 1부

4. 조례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 제외)사본, 관리처분계획인가서(별지 제31호서식, 첨부서류 제외)사본 및 고시문 사본과 인가서 첨부서류 중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별지 제24호서식),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조서(별지 제28호서식, 첨부서류 제외)사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별지 제23호서식, 첨부서류 제외),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별지 제29호서식)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별지 제30호서식 첨부서류 제외) 사본,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별지 제19호서식, 첨부서류 제외)사본,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별지 제18호서식, 첨부서류 제외)사본 각 1부

5. 조례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승인한 입주자 모집 공고안 사본 1부

6. 조례 제4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고는 공사완료 고시문 사본 1부

부칙< 제3397호,2004.6.5.> 부칙< 제3620호,2008.4.17.> 부칙< 제3740호, 2010.3.11> 부칙< 제3893호,2013.2.21> 부칙< 제3953호,2014.1.23> 부칙< 제4138호,2017.1.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협약, 절차 및 기타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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